점유이탈물횡령죄: 타인 소유, 점유 이탈(무점유)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.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. 누구나 길을 걷다가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본 일이 있을 것이고, 길이 아니라도 어디서건 주인을 잃은 물건을 발견, 습득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가 두고간 휴대폰을 가지고 간다면 https://joanr985oqr6.vblogetin.com/profile